주진우 "檢 '서해 공무원 피격' 항소 뜻 아직…대장동 포기 때와 흐름 같아"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2.28 15:30  수정 2025.12.28 16:28

검찰 항소 제기 방침 아직 없어…"매우 이례적"

"속 보이는 짓 그만, 항소 제기 방침 천명하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지난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즉각 항소 뜻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사건인데 1심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 (서해 사건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되고, 문 정부가 (피살 공무원을)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기 위해 첩보 문건 수천 건을 없앤 사건"이라며 "1심 무죄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방침이 진작 발표돼야 하는데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때와 흐름이 같다"며 "유족이 억울한 심정에 피를 토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이다. 항소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사받아야 할 사람인데 보은으로 그 자리를 꿰찼다"며 "박철우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무부(장관) 시절부터의 복심이고, 법사위원이자 피고인인 박지원과는 지역 연고가 겹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 보이는 짓 그만하고, 즉시 항소 제기 방침을 천명하라"며 "피해자가 죽은 중요 사건의 1심 전부 무죄에 대해 무더기로 항소 포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민주당 정치인과 공범은 이제 삼세판 다 유죄 받아야 유죄인가. 이런 기형적 3심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되자 정부가 이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은 지난 26일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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