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
경기도의회가 4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지사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81명, 반대 17명, 기권 9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19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기존 10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려 △도민의 환경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공백 △형평성과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저해 등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재의결에 따라 도지사는 이송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장이 직권 공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장 직권 공포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재의결에 따라, 3가지 재의 요구 사안에 대한 법령 위반 검토를 거쳐 제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