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시 원스트라이크 아웃”…NH투자증권, ‘신뢰 강화’ 대책 마련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5.11.09 12:00  수정 2025.11.09 12:00

사전적 점검 체계 다져…내부통제 시스템 구조적 한계 개선

임직원 관리시스템 강화…자금세탁방지 기술로 이상거래 점검

윤병운 “정보관리 투명성·내부통제 효율성 강화로 신뢰 강화”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TFT(태스크포스팀)를 통해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구축했다.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사전적 점검 체계 강화에 방점을 찍은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을 구축했다. 내부 임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금융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은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통제 강화 TFT(태스크포스팀)를 통해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적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본부 단위 조직 체계에 따라 이뤄졌던 내부통제를 프로젝트별로 관리해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대상은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럭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기업금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기술 기반의 점검 체계를 활용한다. 내부통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의 당사 계좌뿐 아니라 타사·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우회 거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방침이다. 가족 계좌의 경우, 개별 동의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이용·제공·유출할 경우, 즉시 업무 배제 이상으로 징계한다.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제고해 규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윤리규범을 내재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신뢰 강화 방안에는 앞서 발표한 전사 임원 대상 국내주식 매수 금지를 포함해 미공개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내부 제보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해 내부 제보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임직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강화TFT가 구축한 ‘신뢰 강화 대책방안’은 신뢰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즉각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모두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강화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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