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식·재고·유형자산·매출 등 전 영역서 오류·부정 확인
관계기업 분류 회피·재고 과대계상·무형자산 자의적 인식 등 반복
“기업·감사인 모두 유사 사례 재발 방지해야”…정기 공개 이어갈 방침
금융감독원이 2일 최근 회계심사·감리에서 적발된 10건의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며 결산기 기업과 감사인에 회계처리 오류 및 부정 방지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일 최근 회계심사·감리에서 적발된 10건의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하며 결산기 기업과 감사인에 회계처리 오류 및 부정 방지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투자주식 3건 ▲재고·유형자산 관련 3건 ▲매출·매출원가 2건 ▲기타 자산·부채 2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같은 그룹 내 3개사가 순환출자 구조(A사 21%→B사 29%→C사 23%→A사)와 경영진 교류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관계기업’에 해당함에도, 의결권 제한 합의서를 근거로 유의적 영향력을 부정하고 투자주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실질적 영향력 판단을 회피한 사례로 보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하도록 지적했다.
재고·원가 관련 오류도 반복됐다. D사는 생산 프로세스 변경 과정에서 원재료 출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재고를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의 확인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허위 회신을 요청한 정황도 적발됐다.
E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실제 개발 진행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산 인식을 통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매출 인식 기준을 위반하거나, 내부거래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채·충당부채가 과소 계상된 사례 등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투자자의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 및 합리적 판단에 도움을 주겠다”며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 제시 자료를 검토해 검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지적사례를 공유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적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정기 공개를 통해 결산기 회계리스크 축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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