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금융' 긴급지원 이후 구조개혁 단계 진입
저금리 정책금융·연체구조 개선 착수
금융위원회가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연 4.5%, 500만원)을 신설해 청년의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두 번째 목표로 '포용적 금융'을 제시하고 금융소외자와 장기연체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신용사면과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 긴급지원 이후, 내년부터는 금융 접근성 확대 및 추심 관행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금융소외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연 4.5%, 500만원)을 신설해 청년의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 진입 준비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4.5%, 500만원)을 만들어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3~4%, 1500만원)를 위한 소액대출을 확대한다.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도 성실상환 시 실질 부담이 15.9%에서 5~6.3%까지 낮아진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받을 수 있는 불사금 예방대출은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해 성실상환자의 실질적 금리부담을 6.3%로 완화하고, 성실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5%로 인하한다.
중금리 대출 확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 대안정보 활용 등을 통해 불량 신용 이력을 정상화하는 '크레딧-빌드업' 경로도 구축된다.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해 상시적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해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되는 관행을 근절한다.
저신용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후불교통 체크카드와 사업자 햇살론 카드도 도입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2026년 6월), 주택연금 개선 등 세대별 자산형성 지원정책과 지역 금융생태계 확충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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