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 대상
카드·캐피탈·저축은행·대부 등 93개사 참여
취약계층은 즉시 소각…그 외는 상환능력 따라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23일 새도약기금이 3차 매입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약 1조4724억원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개최한 새도약기금 소각식에 참여한 모습.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채무 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도약기금이 3차 매입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 약 1조4724억원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 18만명의 채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1인당 채권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사(8개사) 7897억원, 캐피탈사(21개사) 2592억원, 저축은행(47개사) 723억원, 손해보험사(5개사) 1130억원, 대부회사(9개사) 1993억원, 공공기관(3개사) 389억원 등 총 93개사가 참여했다. 중복 채무자를 제외한 순수 채무자 수는 18만명이다.
채권 매입과 동시에 모든 추심 절차는 즉시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연금수급자, 보훈 생계지원 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채권금융회사들은 이미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순차적으로 통지한 상태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3차 매입까지 포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했으며, 누적 수혜자는 약 60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20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수시로 매입하는 한편, 신용보증재단과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연체채권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의 경우 협약 가입 유인책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상위 30개 대부회사 중 협약 가입사는 10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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