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만족도 상승…수급사업자 ‘72%’ 만족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23 12:00  수정 2025.12.23 12:03

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연동제 등 불공정 관행 해소 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원사업자(1만개) 및 수급사업자(9만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연동제 실태, 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지급보증 실태, 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가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고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72.3%였다. 이는 각각 전년(49.1%, 67.0%)보다 증가한 수치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도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전년(88.6%) 대비 증가한 91.2%로 나타났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로, 전년(90.1%) 대비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5.6%(전년 18.8%), 수급사업자는 14.8%(전년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73.3%(전년 81.6%), 수급사업자의 73.5%(전년 70.3%)가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원사업자의 연동제 의무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2.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건설 하도급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지급보증을 해줬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50.2%로 전년(63.2%)보다 줄어든 반면, 수급사업자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상승(67.6%→75.8%)했다.


수급사업자의 26.8%가 안전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관련 비용 부담율은 58.2%로 전년(36.2%)보다 증가했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사업자는 86.9%였다.


기술자료 요구·탈취를 경험한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가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사업자 44.5%였다.


한편,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는 2.9%로 전년(1.6%)보다 늘었으나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로 여전히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다”며 “이는 지속적인 하도급 정책 개선 및 법 집행 노력, 사업자 간 거래 관행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 적용대상 확대(에너지 비용 포함),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지급보증 의무 확대 등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과 제도개선도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금 미지급 및 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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