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연 최대 150만원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1.23 08:50  수정 2026.01.23 10:53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 효과

연 최대 150만 원 지원금 상향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로 완화

안산시청사 전경ⓒ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2026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전세 보증금 기준을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연간 지원 최대 금액도 13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80%(2인 기준 월 755만8725원) 이하인 가구다.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새소식-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주거복지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복지 대상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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