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출 부실의 그림자와 대응 방안 시급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6.03.05 08:00  수정 2026.03.05 08:00

자영업 부채 부실로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건전성 악화 우려

미국 중소기업청의 타협제안 제도, 대출 부실 예방하고, 회수율 높이는데 기여

금융사 주도의 타협제안 제도 시행시 시스템 리스크 예방에 도움

서울 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한 시민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들어 국내 자영업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폭등, 소비 위축이 겹치며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해당 부실은 지역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집중되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은 이미 5조원을 넘었고, 상호금융 부실대출 비율은 3.2%로 치솟았다.


자영업 붕괴가 금융권을 집어삼키는 도미노를 막기 위해 실질 대응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자영업 영업 부진 사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째 심화된 자영업 침체속에 지난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2000만원에 이르고, 이중 40%가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연체율은 2024년 2.8%에서 2025년 4.2%, 2026년 5.1%로 급등했다. 특히, 음식점과 소매업 60%가 월 영업이익 100만원 미만으로 폐업률이 15%에 달한다.


동 기간중 폐업 건수는 12만 건에서 18만건, 25만건으로 폭증했다. 해당 기간동안 고금리 대출 비중도 35%에서 42%, 48%로 치솟았다.


그런데, 자영업 부채의 70%가 지역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나오며 대손 전환율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자영업 대출 의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200조원 중 자영업 대출 비중이 40%에 달한다.


즉, 지역 상권에 뿌리를 둔 영업 특성상 개인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이 주력인데, 이 중 자영업자 비중이 과반을 넘어서며 부실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고위험 대출의 담보 가치가 대출액을 초과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자영업 폐업이 가속화되면 예금 인출 공포가 유동성 위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이 연쇄 도산으로 번지면 예금자 보호를 위한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순이익 급감과 자본 잠식 속에서 생존을 위한 과감한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급한 시점이다.


상호금융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총자산 중 자영업 대출이 35%에 달한다. 상호금융도 지역 밀착형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상호금융은 조합원 중심의 연대 대출로 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왔지만, 부실을 드러내기 꺼리는 문화가 문제의 은폐를 부추긴다.


농어촌과 중소도시에서 자영업 의존도가 높아 폐업 물결이 덮치면 조합 해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저축은행 대비 부실률은 낮아 보이지만 규제 틀이 느슨하고 보호 체계가 조합원 위주라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욱 커 보인다.


미국의 중소기업청(SB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자영업 대출 부실화에 '타협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한다.


SBA 대출이 부실화되면, 채무자에게 60일 내 재협상 기회를 주며, 사업 폐쇄·자산 청산 후 재정 능력을 보고서로 제출하면, 통상적으로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고, 최대 3년 분할 합의가 가능하다.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해당 대출은 동 제도를 통해 회수율 70%를 달성하는 등 금융기관 부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국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미국 SBA의 OIC처럼 '타협 제안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의 대출 회수에 나서야 한다. 사업 청산 후 재정 실태를 공유하고, 원금 일부를 털어내고 3년 분할로 숨통을 틔워주는 식이다.


즉, 연체 차주가 사업 폐쇄 후 재정 실태를 제출하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가능한 기간내에서 분할 상환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보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주도해 대출 회수율을 높이고 도산을 막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금융사 내부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례별 타협 기준을 정하고, 합의 시 연체 기록 삭제와 재대출 우대 조건을 붙여 자영업 재기를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자영업 부실이 최근 연체율을 끌어올리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대손·부실률을 폭증시키고 있다.


미국 SBA의 OIC처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주도하는 타협 제안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과 분할 상환을 통해 회수율을 높이고 재기를 돕는 금융사의 주도적 대응이 시급하다.


금융사가 관대함으로 부실을 줄이지 않으면 지역 경제 붕괴와 시스템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rmjis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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