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소송 항소심도 패소…법원 “더기버스가 취득한 권리”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3.05 15:49  수정 2026.03.05 15:49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히트곡 ‘큐피드’(Cupid)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전 피프티피프티 ⓒ데일리안DB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어트랙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더기버스 측에 있다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해외 작곡가들과 체결한 ‘큐피드’ 저작권 계약이 사실상 자사를 대신해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저작재산권이 어트랙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더기버스가 취득한 권리가 어트랙트를 위해 확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입하며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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