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22 17:57  수정 2026.03.22 17:57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규 접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000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000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계속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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