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언 메시’ 이승우, 재계약해도 뛸 수 없는 이유
FIFA 유소년 이적 조항 위반, 올 해 초 제재
2016년까지 리그 및 FIFA초청 대회 출전 금지
'코리언 메시' 이승우(15)가 현 소속팀 FC 바르셀로나와 5년 재계약을 맺었다.
26일 스포츠서울은 "바르셀로나 후베닐 B(16세 이하)에 소속된 이승우가 빅클럽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바르셀로나와 5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이승우는 향후 5년간 바르셀로나에 머물며 프로 데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적 등의 변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축구황제 리오넬 메시를 비롯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네이마르 등 슈퍼스타들과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다.
하지만 이승우는 버젓이 바르셀로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간 소속팀의 정식 선수로 등록이 될 수 없다. 올 해 초 FIFA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FIFA의 제재는 그가 성인팀에 합류할 수 있는 18세, 즉 3년 뒤에나 풀릴 전망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FIFA는 지난 2월, 바르셀로나 카데테B(15세 이하) 소속이던 이승우에게 ‘선수 이적 규정’ 19조를 위반했다며 경기 출전 및 선수 등록 제한 조치를 내렸다.
FIFA는 최근 유소년 선수들의 무분별한 이적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아쉽게도 이승우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FIFA가 정한 3가지 규정은 △부모가 해당 유소년 선수와 함께 살면서 축구와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유럽연합(EU) 혹은 유럽경제지역(EEA) 안에서의 이적, △그리고 인근 국가 클럽으로의 이적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 모든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선수들의 해외 이적은 18세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승우는 서울 대동초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2010년, 남아공 다논 네이션스컵에서 12골(득점왕)을 넣으며 스카우트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르셀로나가 붙잡는데 성공하며 이듬해 바르셀로나 유스팀 인판틸A(14세 이하)에 포함시켰다.
당시 이승우는 이적과정에서 FC 바르셀로나를 관장하는 카탈루냐 축구협회를 비롯해 스페인 축구협회의 개별 조항을 따랐고, 그동안 구단 관계자를 법적 보호자로 삼아 이적하는데 걸림돌이 없었다. FIFA가 이적 후 2년이 지난 뒤에야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구단 측은 타 클럽의 음해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승우는 바르셀로나 유스팀 이적 첫 해였던 2011년, 세계 유스클럽선수권 우승 및 MVP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인판틸A에서 38골-18도움이라는 괴물급 성적을 찍었다. 하지만 제재가 확정된 올 시즌, 리그는 물론 FIFA 초청 대회도 나갈 수 없어 클럽과 선수 본인 모두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이승우은 만 18세가 되는 2016년 1월 6일까지 국제 초청 경기 또는 이벤트성 토너먼트 대회에만 뛸 수 있다. 그가 다른 클럽 유소년팀으로 이적해도 이 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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