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자 등이 해당한다.
국세청에서 얼마 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납세자가 미수령한 환급금이 5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납세자가 정보에서 소외돼 쉽게 권리를 포기하고, 복잡한 세법을 모르는 납세자에 대한 홍보부족이 절대적인 원인이다.
근로소득자와 기타소득자를 중심으로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번에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또 대학원생, 프리랜서의 원고료, 작가의 인세, 각종 강연료 등 기타소득자(소득을 받을 때 4.4%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자)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뜻밖에 쏠쏠한 수입을 챙길 수 있다.
근로소득자 추가 환급 가능 유형(한국납세자연맹 자료 재구성)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그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지난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례)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다.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해당된다.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ㆍ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을 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형제 중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부모님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누락)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서류제출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도 대상이다
월세액 확정일자를 늦게 받거나, 재계약 시 불이익 염려로 누락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월세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월셋집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누락된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제액은 지난해 낸 1년 치 월세 총액의 50%(한도 300만원)까지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날짜)가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누락은 과거 5년간(2009~2012년)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아니더라도 연중 어느때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환급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기타소득자 환급은?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통상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 역시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기타소득자가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맹은 ‘기타소득자 소득세 환급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2013년 연구수당을 받은 대학원생(연구원)은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4.4% 기타소득세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맹의 통계상 이번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원천징수(4.4%)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또는 70~80%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 개인별로 수십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학업 및 연구에 바쁜 대학원생들이 간편하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한후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오면 연맹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해준다. 또한, 과거 5년간(2009~2012년)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제라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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