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수술 동영상 없다” S병원장 소환 통보

선영욱 넷포터

입력 2014.11.07 14:08  수정 2014.11.07 14:12
고 신해철 ⓒ KCA엔터테인먼트

고(故) 신해철의 의료사고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S병원에서 신해철에 대한 장협착 수술 시 복강경 등을 통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송파경찰서 측은 “복강경을 통해 수술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만, 조사 결과 S병원에는 저장 장치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족들의 법적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유족 측이 S병원에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의 병원 CCTV와 복강경 등의 동영상을 달라고 했다”며 “S병원 측에서 공식 절차를 밟으면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수술 동의서 및 수술 기록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S병원 간호사는 유족들에 ‘원장님이 하는 수술은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다’고 말했고 경찰도 압수수색 때 수술 동영상이 없다고 했지만, 저희는 있다고 보며 경찰이 분석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수술 동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수술을 집도한 S병원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9일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병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경찰이 새로운 내용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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