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김성민, 아내 탄원서 불구 실형 가능성↑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4.10 16:12  수정 2015.04.10 16:18
ⓒ 데일리안DB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배우 김성민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그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민은 10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이태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마약 판매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부터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필리핀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네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성민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 교체와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약이 이뤄진 점 등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15분에 속행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