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집행유예 판결 심경은?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5.14 13:32  수정 2015.05.14 14:04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방송인 서세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 연합뉴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서세원이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14일 오전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서세원은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에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서세원은 검은색 정장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한 방청객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형사3단독 유환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비록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진술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세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히 CCTV 영상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크다. 피고인은 CCTV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 범행은 우발적인 사건이고,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지만 오랜 결혼생활을 했고 종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화해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과도한 언론 보도 역시 두 사람의 관계에 좋지 않다"고도 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강제를 끌고 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서세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