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당초 20일 첫 공판·내달 3일 선고기일 지정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주요 재판은 없어졌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고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 다음 달 3일을 선고기일로 설정해놓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이 후보는 대선 전 출석해야 하는 주요 재판이 연기돼 선거운동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3일과 27일에 예정됐던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다"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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