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12일 선고 공판서 쌍방 항소 기각…원심판결 유지
재판부 "피고인,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모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 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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