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는? 추석 연휴는 나흘

데일리안=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7 00:00  수정 2015.09.17 00:09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MBC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처

개천절 대체휴일 적용 여부는? 추석 연휴는 나흘

개천절 대체휴일 여부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까지 3개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왔다.

따라서 오는 10월 3일 개천절은 대체휴일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지난 여름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개천절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참고로 2015년도 공휴일과 대체휴일은 총 66일로, 지난해 68일보다 이틀 줄었다.

한편,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9월 27일)이지만 '대체휴일제 시행'에 따라 추석연휴는 나흘(9월26-29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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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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