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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BNK금융에 532억 손배소 당해...부실자산 '인지' 의혹도


입력 2016.10.18 18:43 수정 2016.10.18 19:02        배근미 기자

2014년 경남은행 인수 과정서 '확정부실'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부실자산 인수' 사전 인지 의혹도 제기..."사실관계 철저히 밝혀야"

2015년 10월 기준 BNK금융지주 세부 청구항목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예금보험공사가 국내 금융지주사로부터 500억원 대 소송을 제기당한 가운데 예보가 사전에 부실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BNK금융지주가 예보를 상대로 53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 인수 과정에서 1조2269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납부하면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서 야기됐다. 당시 예보와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이 이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당시 매매가의 최대 10%인 1226억원 수준으로, BNK금융지주는 이미 지난해 10월 예보 측에 115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세부항목으로는 대손충당금 설정오류를 포함한 재무재표 오류(753억원)와 법령 미준수(204억원), 기타 미분할 합병비용(196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손해배상청구에 예보는 외부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11억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반발한 BNK 측이 총 1153억원 가운데 532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BNK금융지주의 손해배상청구액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BNK금융지주 역시 예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시에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예보가 부실을 미리 알고도 매매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일로 공적자금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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