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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사생활파일' 발송의도가 결정적 향방…"관계청산" vs "위협" 팽팽


입력 2018.10.24 17:29 수정 2018.10.24 17:40        문지훈 기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남친이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이다.

24일 구하라 전 남친 최 모씨는 법원에 출석해 2시간 30분여 동안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았다. 이날 최씨는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말만 남긴 채 침묵했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하라 전 남친 최씨에 대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냈고 지난 22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최씨의 혐의에는 논란이 됐던 사생활 영상 유포 정황에 대해서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

구하라와 전 남친은 사생활 비디오 발송이 위협이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 중이다. 구하라 전 남친 최씨는 지난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사생활 비디오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혔다.

최씨는 당시 "구하라가 촬영하고 단순보관했던 영상은 유포시도조차 된 적 없다"며 "둘 사이가 끝났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청산한다는 개념으로 발송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운 파일이 다시 등장했다는 구하라의 주장에 대해 "핸드폰 앨범에서는 삭제했고 개인 SNS로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저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하라의 동거인A씨는 "관계청산을 위해 파일을 보내는 이가 있냐"며 "파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는 협박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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