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가지대 회사 내부거래 금액 2조9000억원 규모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가지대 회사 내부거래 금액 2조9000억원 규모
대기업들의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부거래 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826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단 올해 5월 지정된 총 2103개 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 277개는 제외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2.9%p, -4.2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조9000억원)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이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조2000억원)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증가(190조7000억원→198조2000억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000억원 증가(142조원→151조1000억원)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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