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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각지대 계열사 증가…수의계약이 90% 수준


입력 2019.10.14 12:00 수정 2019.10.14 13:01        배군득 기자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가지대 회사 내부거래 금액 2조9000억원 규모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가지대 회사 내부거래 금액 2조9000억원 규모


내부거래 비중이 높거나 금액이 큰 업종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들의 사각지대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내부거래 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1826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단 올해 5월 지정된 총 2103개 회사 중 계열제외·청산 등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없는 회사 277개는 제외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2.9%p, -4.2조원)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모두 증가(0.7%p, 2조9000억원)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자회사 등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86.8%, 90.4%)이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SI업(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이다.

한편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0.3%p, 7조2000억원)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57개)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2%p 증가(12.0%→12.2%), 내부거래 금액은 7조5000억원 증가(190조7000억원→198조2000억원)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1%p 증가(13.7%→13.8%)했고, 금액은 9조1000억원 증가(142조원→151조1000억원)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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