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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가입 의무화…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9.17 11:02 수정 2020.09.17 11:0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개 물림사고에 안전관리 의식·적절 피해보상 기대

내년 2월부터는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며, 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과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포획된 맹견 ⓒ뉴시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토록 해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해야 한다.


또한 보험 보상한도로는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는 8000만원, 부상 시에는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이는 화재보험이나 가스사고배상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 시기, 보험금액 등이 포함돼있다.


맹견의 규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동물보호법에 명시돼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 보험 가입과 금액 등을 명확히했다.


아울러 개물림사고가 발생 했을 때 처벌조항 등이 작년 3월 도입됐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도 추진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등 개정으로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내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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