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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거리두기·내수침체·최저임금까지 ‘삼중고’


입력 2021.07.13 09:57 수정 2021.07.13 10:1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속

내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

매출 급감한 골목상권 위기 심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본격 적용된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관련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가운데 같은 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440원(5.0%) 오른 금액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위기가 가중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올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191만4440원(주휴 수당 포함) 수준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며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계속되는 내수 침체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황모(42) 씨는 “손님이 없어 두 달 전부터 직원을 두 명 줄이고 휴학 중인 아들이 대신 서빙하고 있다”며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계속 오르니 장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두고) 굵고 짧게 참아달라고 하는데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싶다”며 “2주 안에 이 상황이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이미 대출은 쌓여가니 앞이 막막하기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40) 씨도 “작년부터 1년 가까이 적자가 나고 있어 3달 전부터는 다른 일을 해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다”이라며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금은 가게를 넘기고 싶어도 넘겨받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상태로 몇 달만 더 지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폐업 가게들이 엄청날 거라 확신한다”며 “솔직히 희망이 없으니 버틸 힘이 안 생긴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식당과 카페, 수퍼마켓,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대비 21.8% 감소했다. 순이익 또한 17.7%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 보다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의미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조사가 최근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진행됐음을 고려할 때 현재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하반기 전망은 이번 조사결과 보다 더욱 악화했을 것”이라며 “신속한 집단면역 형성과 거리두기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 공공요금 할인·지원 등 골목상권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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