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관련 작업을 위탁하면서 납품시기,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중공업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었는데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이뤄진 총 83건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됐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 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이다.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신의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와 관련된 일을 발주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g)을 통해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늑장발급 했고, 해당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누락하였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계약서면 미교부 및 지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계약금액이 일정 규모이면서 계약 내용이 명백히 구분되는 거래임에도 양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 없이 발주시스템으로만 이뤄진 거래 건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서면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계약 건에 있어 서면 발급시에는 위탁내용 등 계약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반드시 필요함을 확인해 잘못된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