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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단체급식 개방 당부…모니터링할 것"


입력 2021.07.20 23:41 수정 2021.07.20 23:41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삼성웰스토리 관련 경쟁 입찰 도입 등 대외개방 계획 보고받아

ESG 활동·성과·계획 논의…김지형 위원장, 내달 임원 준법 교육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전경.ⓒ데일리안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구내식당 경쟁입찰 등을 통한 단체급식 대외개방을 당부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향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인 삼성 준법위는 20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개최한 정기회의에서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웰스토리 사건 경과와 조치를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사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고발하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6월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급식업체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경쟁입찰 도입 등 단체급식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계획에 따른 대외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으며 위원회는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삼성전자로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활동 경과,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듣고 논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삼성SDI·삼성SDS·삼성물산·삼성전기 등 5개 관계사 내부거래와 대외 후원 건에 대해 논의하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이 내달 삼성 관계사 부사장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준법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제고를 위해 삼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이번 달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우진 위원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위원이 각각 차세대 리더 과정과 고위경영자 과정에서 삼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준법위 다음 회의는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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