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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부실액 336억↑…신보 리스크 확대 우려


입력 2021.08.11 17:32 수정 2021.08.11 17:3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부실률 6개월 새 1.1%p 급증

"보증심사 요건 완화가 요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2차 금융지원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대거 발생하면서, 대출보증을 실시했던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등장했다. 사진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신용보증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에 지원된 2차 대출의 부실액이 6개월 만에 300억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요건을 완화한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의 보증잔액은 6조22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조2689억원 대비 90.5%(2조9593억원) 급증한 규모다.


부실액은 같은 기간 73억원에서 409억원으로 460.3%(336억원) 급증했다. 6개월 만에 330억원이 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셈이다. 부실률도 이 기간동안 0.22%에서 1.32%로 1.10%p 급증했다. 대위변제액은 14억5000만원에서 212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은 0.04%에서 0.34%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이 지난해 5월 처음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년 안에 부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선 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에는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란 관측까지 내놨다.


문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이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보증이 필요한 경우 보증기관에서 따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절차를 간소화해 1차 금융지원 당시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심사 절차도 간소화됐다. 일반보증에서는 ▲신용도 ▲차입금 ▲상환능력 ▲대표자 ▲재무건전성 등 항목을 심사하지만, 2차 금융지원 당시에는 ▲금융사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등 간단한 사항만 확인했을 뿐이었다. 현장조사도 생략했다.


보증비율과 보증료도 달랐다. 일반보증에서는 95%의 보증비율과 2∼5년차 기준 0.9%의 보증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신보는 2차 금융지원 당시 보증비율과 보증료 범위를 각각 70∼100%, 0.5∼3.0%로 조정해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간략한 보증심사와 요건 완화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보증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제기됐다"며 "신보는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소상공인 전용 경영지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확보해 부실 위기의 소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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