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만6000톤 검사 및 등급 판정
전국 1300여개 사무소에서 11일~연말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4000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올해 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6000톤(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7000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1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시한다.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인 산물벼 13만9000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달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51곳에서 수확 일정에 맞춰 검사를 시작했다.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과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해 출하해야 한다.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20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해 40kg(소형)과 800kg(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수분이 13%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경기 평택 삼광벼·추청벼)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해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1등·2등·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해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마을별·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해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해 2021년 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