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
연금 생활비 대체율 48% 불과
한국 연금 ‘덜 내고 덜 받는’ 구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부족한 연금으로 인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에 불과하다고 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했다.
반면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즉 연금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p 이상 낮은 수치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만9000원, 부부가구 11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만9000원, 부부가구 19만7000원으로 개인이 29만1000원, 부부가 45만8000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률이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 보다도 낮다.
그 결과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