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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2개사 의무보유해제…한진칼 706만주


입력 2021.11.30 09:52 수정 2021.11.30 10:3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티에스트릴리온, 비율 67.2%

12월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현황.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한진칼, 엔켐 등 52개사 주식 1억8698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2월 의무보유등록 해제는 전월(3억1116만주) 대비 39.9%, 전년동월(3억2314만주) 대비 42.1%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한진칼이 706만2146주 해제된다.이는 발행주식 수의 10.58%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스닥시장에선 엔켐(75만4488주·4.97%), 지니너스(176만1214주·16.2%), 디어유(150만5920주·6.85%), 알비더블유(140만8632주·17.76%) 등 51개사 1억7992만주가 해제된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티에스트릴리온(67.2%), 줌인터넷(44.8%), 석경에이티(41.4%) 등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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