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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입력 2021.11.30 12:03 수정 2021.11.30 10:2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차량 공회전 단속 포함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550여 곳에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각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미세먼지가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발적으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이끄는 측면이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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