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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운용지침 확정…공공기관 총인건비 1.4% 인상


입력 2021.12.09 10:03 수정 2021.12.09 09:47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

기획재정부 MI ⓒ데일리안

정부가 20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하고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1.4% 인상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하여 각각 시행했으나 2022년부터는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해 간소화했다.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4%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예년과 동일하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p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하여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적시에 보수규정 등을 개편하지 않아 유사소송이 반복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보수체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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