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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


입력 2021.12.23 11:00 수정 2021.12.23 11:0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거래기업 안정적인 대금 회수 가능

우리은행 로고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제공해 협력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대금결제일 이전에도 협력기업은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협력기업은 금융비용 절감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결제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상생결제 제도 정착에 앞장선 결과 최근 6년간 상생결제 부문 취급액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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