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정부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증축면적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기준이 조정돼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운용심의위는 각종 부담금의 신설·변경·폐지는 물론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결과와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할 때 부과되며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그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해 부담금을 산정했으나,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 연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돼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도 의결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109만4000원)인 현행 부담금 기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91만4440원)에 맞춰 114만9000원으로 변경됐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 간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부담금의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감면범위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금액 변경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등도 논의했다.
한편 부담금운용심의위는 올해 농림, 보건, 외교, 고용, 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한 결과 존치여부 재검토, 부과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부담금 사용용도 개선 및 권리구제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안도걸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부담금의 효과성․공정성․투명성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제도의 틀과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