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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6개월만에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 또 단행


입력 2022.01.03 17:10 수정 2022.01.03 17:1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최대 24~36개월치 임금, 학자금 등

상반기 임금피크 신청도 별도 접수

하나은행 사옥 ⓒ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상반기 만 4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한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접수받는다.


하나은행은 ▲관리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7~33개월치 평균임금 ▲책임자는 최대 33~36개월치 평균임금 ▲일반 행원은 최대 36개월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외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해 7월에도 6명을 내보내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2020년 12월에는 285명이 은행을 떠났다. 하나은행은 노사 합의하에 연간 2회의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해오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상반기 임금피크 특별 퇴직 신청도 진행한다. 대상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6년 하반기 및 1967년 출생 일반직원이다. 25∼31개월 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및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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