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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입력 2022.01.16 11:01 수정 2022.01.16 10:3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지자체·해경·명예감시원 등 합동 단속

제수용·선물용 대상 17일~28일 2주간 실시

해양수산부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정부·지자체·민간 등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 ⓒ해수부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굴비(조기)·명태·문어·돔류·오징어·갈치 등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품목과 최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참돔·방어·가리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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