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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효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9일 시작


입력 2022.02.07 12:00 수정 2022.02.07 10:4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청년희망적금 효과 예시.ⓒ금융위원회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를 앞둔 가운데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 오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미리보기 운영 후 오는 21일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인 지난해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저축장려금과 비과세를 고려하면 연 9%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하고 은행 제공 금리가 연 5%라고 가정했을 때, 저축장려금 36만원과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감안하면 만기 시 연 금리 9.31%의 일반 적금 과세상품과 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시중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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