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부범위 규정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월 중 공포·시행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출국하는 내국인 대상으로 적용되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세부범위 규정,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등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1979년 500달러로 신설돼 2019년 9월 5000달러까지 늘어난 바 있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직후부터 적용된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부범위를 규정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메모리 반도체는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과 STT-MRA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시설 등이 포함되고 시스템 반도체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nm이하급, 차량용·전력반도체 등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된다.
상용 배터리에서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과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과 함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로 지정됐다.
백신 분야에서는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시설,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제조시설 등이 지정됐다.
아울러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현행 10개분야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분야 시설 등을 더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일반시설에서 대기업·중견·중소 각각 1%, 3%, 10%를 적용받던 세액 공제율을 2%씩 올려 3%, 5%, 12%를 적용받는다.
탄소 중립 분야의 주요 추가 시설로는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와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등의 제조시설이 포함 됐으며 미래차에선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추가됐다.
바이오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장비, 바이오파운드리 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자원순환에서는 플라스틱 오염물질 발생 저감 포장재 생산시설 등이 주요 추가 시설로 늘어났다.
이밖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등도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