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지분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와 FI 임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교보생명 측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항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과 어피너티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관련 지분 가치 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해 왔다.
교보생명 측은 "앞서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치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준수해야 할 공인회계사가 사모펀드의 부정 청탁을 받아 허위로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품을 부당하게 수수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공인회계사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자본시장의 파수꾼인 회계사들이 자본시장의 참여자들과 짜고 자신의 책임을 저버릴 때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훼손되고,이는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전체의 기초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교보생명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기업공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