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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시행


입력 2022.03.14 12:00 수정 2022.03.14 08:59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규제나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피해기업 매출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이밖에도 기존 신보와 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 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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