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면 미발급·어음할인료 미지급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 행위 등을 한 (주)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된 회사다.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사업 부문이 시너스텍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8년 5월 이전거래는 신성이엔지, 이후는 시너스텍이 이번 사건 법위반 당사자가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반도체 등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신성이엔지 등은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물품을 받은 이후 발급하거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경우도 있었다. 신성이엔지는 2016년 5월 물품을 하청업체로부터 받으면서 398만원 상당을 초과납품 받았다며 578일이 지나서야 반품했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하청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하청업체에 대금을 늦게(60일 초과)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256만원을 주지 않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 시한보다 늦게, 어음으로 결제하면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시너스텍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해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