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경과 때 일률 환불불가는 불공정 약관 해당”
손해배상의무부담 과중, 환불규모 차등 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약관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돼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바이크클럽에 시정을 권고했다.
바이크클럽은 수입 오토바이 대여 전문업체로, 연간 5000건 이상의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에 대해 우선 이륜자동차 대여 예약 이후 취소하는 것은 예약을 파기하는 고객에게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어, 예약금의 환불을 제한해 사업자의 손해를 일부 전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여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특히 바이크클럽은 대여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7일(168시간) 이전 취소는 전액을 환불하고, 6~4일(167시간~73시간) 이전 취소는 50% 환불, 3일(72시간) 이전~대여예정 당일 취소는 환불 불가로 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권고로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대여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 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