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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2 ‘0원’에 방통위 ‘모니터링’ 지속…“단통법 폐지해야”


입력 2022.04.18 11:46 수정 2022.04.18 13:1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법 위반 반복되는데…“번호이동 적고 큰 혼란 없어”

개정안도 실효성 의문…차기 정부 ‘폐지’ 논의 필요

지난 2월 10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시민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를 체험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가 최근 ‘성지’로 불리는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 ‘0원’에 판매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가 버젓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규제당국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을 낳는다.


일부 유통점에서 스팟성 불법보조금을 살포했을 뿐, 번호이동(MMP) 규모가 크지 않아 경쟁이 과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심각할 정도의 이용자 차별이나 교란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휴대폰 유통업계에서는 엄연히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차별도 막지 못하고 법 위반 논란만 반복하는 단통법 폐지 논의를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자 차별 여전한데…이통사 자율 경쟁 막아 ‘역효과’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사이 서울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 판매점에서 갤럭시S22 등 일부 단말에 불법보조금이 대거 투입돼 제품값이 ‘0원’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달 갤럭시S22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대폭 인상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원, 유통점 추가 지원금을 더해도 기기값이 ‘0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머지는 이통 3사가 유통점에 내린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보조금으로 전환돼 지급된 것이다.


방통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단속과 제재가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윤웅현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팀장은 “일부 유통점들이 불법보조금을 스팟성으로 살포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더 교묘해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며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이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을 벌이지도 않고, 실제 MNP 규모가 크지 않아 혼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명처럼 이통사들이 곳간을 줄인 것은 사실이다. 이통 3사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초기인 2019년 가입자 선점을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였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이후 이통 3사는 성장이 더딘 통신업 대신 신사업을 추진하며 ‘탈통신’을 외치는 사업 기조에 따라 마케팅비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마케팅비를 많이 쓰면서까지 가입자 확보에 매달리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시장 자체가 침체했다”며 “전통적으로 3월은 신모델이 나오는 시기라 1년 중 개통량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올해는 예년의 평균 수준도 달성하지 못해 대리점들도 본사 영업부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법적 지원금에 ‘불법’ 꼬리표…“이통사 담합만 유도”

하지만 ‘큰’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통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결국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합법적인 지원금이 될 수 있었던 돈에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이용자 차별과 법 위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만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휴대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단, 개정안 역시 이통사가 마케팅비를 아끼기 위해 공시지원금 자체를 낮춰버리면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30%로 높여봤자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국회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단통법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8년,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이통사의 마케팅비 ‘담합’을 유도해 이통사들의 배만 불리는 악법이 돼버렸다”며 “차기 정부에서 기업 간 자율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통법 개정안이 아닌 폐지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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