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국회 논의만 11년
공공부문 ‘민영화’ 우려에 찬반 팽팽
기재부 “이번 정부에서 법 제정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물러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지막까지 입법에 성공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면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다시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특히 의원 시절 서발법 제정에 앞장섰던 추경호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입법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법으로 2011년 12월 정부가 최초 발의했다. 유통과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 지원 근거를 담았다.
최초 발의한 법안은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듬해인 2012년 7월에 정부가 다시 발의했으나 이후 10년이 넘도록 자동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이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11년이란 시간 동안 서발법이 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민영화 논란 때문이다. 최초 발의했던 2011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발법이 의료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현재도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서발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 공동성명을 통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화돼야 할 보건, 복지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서발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등 서발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동안 제조업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 성장을 이뤄왔는데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제조업이 집중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이 현실화하는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재부는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서비스산업이 많이 낙후한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없어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고,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이 존재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 서비스산업을 혁신해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 금융 지원이 필수”라며 “미래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11년 동안 찬반 논란을 지속하면서 법안은 최초 모습과 다소 달라졌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법안을 발의하면서 내용이 변했는데, 전반적으로 국회 권한은 강화됐고 정부 권한은 줄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안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법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다.
지난해 2월 국회에서 열린 서발법 공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성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실효적으로 논란이 있다. 현재 법은 너무 추상적이고 기본법으로서 한계도 있다”며 “보건 의료, 교육 분야 등 논란도 여전한데 어떤 것을 제외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논란 속에도 기재부는 입법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가 의원 시절 법 제정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는 의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며 “서발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대한 설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발법이 뭐길래②] 11년 끌어온 논란, 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