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정기선사 해상운임 담합 제재 마무리
한-일 항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억원 부과
한-중 항로, 해운협정 따른 경쟁제한성 들어 시정명령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에서도 17년간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운임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제재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한-일 항로에서는 총 76차례(2003년 2월~2019년 5월)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는 총 68차례(2002년 1월~2018년 12월)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일 항로와 달리 한-중 항로의 선사들에게는 과징금을 부여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에 대해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형태는 같지만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으로,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이 사건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공급량이 한국적 선박이 16척이면 중국도 16척으로 제한돼왔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있는 상태에서 운임담합을 한 케이스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피해가 발생하는 파급 등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전원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중 항로의 경우 사실상 수요량 보다 공급량이 많은 과잉상태로, 해운사들이 담합을 한다고 해도 담합행위 자체가 유지되는 강도가 낮아 다른 항로에 비해 경쟁과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한-일 항로에 부여된 과징금 수준은 부당이득 규모, 재무 상황,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도 전했다.
이들 선사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각종 부대운임 도입과 인상·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치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토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하는 등 운임경쟁을 제한했다는 결론이다.
또한 이 같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공정위가 조사결과 전형적인 담합행위로 본 데는, 관련 해운사들이 사안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둬 대외적으로는 (운임을)개별선사의 자체판단으로 결정한 것처럼 알리고, 관련 회의록 등 자료들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문서에 대형화주들의 이름을 이니셜로 처리하거나 주고받은 이메일 삭제 등을 통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립위원회를 통한 감시의 조직화와 화주들에 대한 보복도 있었다고 밝혔다.
선사들은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삼성·LG·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합의된 운임인상을 관철시켜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한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해운법상 공정한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화주 보복, 합의 위반 선사에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이탈해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적용 대상으로, 위법한 공동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운 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돼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