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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자료공개 결정…진실 밝혀질까


입력 2022.06.15 15:00 수정 2022.06.15 15:0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유족 소송에 법원 1심 일부 승소

정부, 대통령 약속대로 자료공개 방침

국가안보실·해경 항소 취하할 듯

서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정보공개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0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그간 청와대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일부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을 존중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시 피살 공무원 수색작업 펼치는 해양경찰 ⓒ뉴시스

연합뉴스 등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으로, 정보공개를 위한 법률·보안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판결에 맞춰 국가안보실·해경이 냈던 항소도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 취하와 함께 재판 변론기일로 잡혀 있는 오는 22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관련 자료들이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1심 승소만으로는 공개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따라 대통령실이 직접 정보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유가족에게 진상규명 필요성을 위한 정보공개를 약속한 바 있고, 유가족 측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다.


‘서해 공무원 피살’은 2년 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수부 공무원 이 씨가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진 사건으로, 당시 군과 해경은 공무원 이 씨가 1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특히 해경은 수사상황 중간발표에서 여러 조사 정황상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도 끝나기 전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됐으며 이후 해경은 현재까지 수사 종결을 짓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는 의문을 제기했고, 공무원이 실종된 9월 21일 직후인 23일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전후해, 첩보에 대한 적시 조치가 지연됐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또 사건 당시 국방부가 23일 오후께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알렸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피살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제서야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군의 대응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때문에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뤄졌고, 무슨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이 드러나면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자료공개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당시 조사는 해경이 담당했고 해수부는 행정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공개할 자료가 따로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선을 그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전·현직 대통령이 나서 직접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번 정보공개 여부와 수위에 따라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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