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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안정 방안] 깡통전세·전세사기 우려↑…피해 예방 대응책 마련


입력 2022.07.20 16:41 수정 2022.07.20 16:4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전세가율 급등 지역 특별관리 및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보증수수료 10%p 추가 할인

전세피해 지원방안…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가율 급등 지역은 위험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한단 방침이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 < 전세가율'인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중개사 교육, 이상거래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 제공, 보증가입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의 보증료는 기존보다 10%포인트 할인율을 확대해 50~60% 할인을 적용한다.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등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상향 검토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와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 점검도 추진한다. 또 신축빌라 등 시세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HUG 보증 심사자료, 금융기관 대출 심사자료, 부동산원·KB시세 정보 등을 활용해 시세 정보 확인이 가능한 DB 구축도 추진된다.


전세피해 발생 시 임차인 피해 지원방안이 부재했으나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국토부는 HUG 사회공헌자금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자금 긴급대출 등 주거안정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중 지원센터를 설치해 법률상담 알선, 긴급 금융지원 서비스 매칭 등도 추진한다.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 등은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기타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별도 발표한다.


한편 국토부는 최단기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3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한다.


시장 혼선을 회소화하고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인의 합리적 재산권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지속 요청한단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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