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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발언하는 윤상현 의원
국회에서 열린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주최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 - 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동의없는 녹음, 이대로 좋은가?'
통화녹음 앞으로 동의 없이는 못 한다?…"비밀자유 강화" vs "과도한 규제"
통화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및 대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의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생활을 보장하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또 다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아가 삼성의 '갤럭시' 모델 만이 갖고 있던 강점을 앗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대화 녹음 시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제 3자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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