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다 킥보드와 '쾅' 30대 엄마 중태…'무면허' 가해 중학생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3.14 09:22  수정 2026.03.14 09:22

중학생 치상·무면허 혐의, 킥보드 업체 임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

피해자 측 "장기간 병원 치료 받았으나 인지 장애 등 심한 후유증 앓고 있어"

30대 어머니가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장면.ⓒ인천 연수경찰서 제공

딸을 지키려던 30대 어머니를 전동킥보드로 쳐 중태에 빠트린 가해 학생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도중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C씨 남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양 뒤에 동승한 중학생의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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