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갖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2.09.15 10:51  수정 2022.09.15 10:51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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